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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보험금

교통사고 손해보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후유장해 등 항목별로 따로 산정되어 합산됩니다. 항목마다 입증자료와 산정 방식이 달라, 어느 항목이 누락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첫걸음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크게 적극손해(치료비·개호비 등), 소극손해(휴업손해·일실수입 등), 위자료로 나뉩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항목마다 증빙이 다르므로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시안의 항목별 산정 내역서를 요청해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향후치료비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비교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증이 있으면 보상이 줄어드나요?

기왕증이 있다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면 법원은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해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사고 전 진료기록과 사고 후 영상자료를 비교해 악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후유장해는 어떻게 판정되나요?

치료 종결 후 의사의 후유장해 진단서와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이 판정됩니다. 보험사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진단 시점과 검사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감정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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